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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7 2017노70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없었거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 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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