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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2 2014고단13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314]

1. 피고인은 2014. 5. 24.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여관 앞 골목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E이 여관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4. 24:00경 위 1.항 기재 여관 201호실에서 피해자 E이 이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8. 17:50경 성남시 수정구 F 지층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주거지 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대문을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685]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1. 13:48경 성남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기소중지자가 아님에도 “나 기소중지자다. 잡으러 와라”라고 112신고를 하여 성남수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기소중지자가 아님에도 “희망대에서 내려왔다. 나 기소중지자다. 잡으러 와라”라고 112신고를 하여 경장 I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집에서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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