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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7고단7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42』

1. 피고인은 2017. 3. 24. 17:03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이미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술을 가지고 와라, 왜 술을 주지 않느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79』

2. 피고인은 2017. 3. 22. 18:2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F( 만 56세) 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도촌동 9 단지 아파트로 가 던 중, 같은 시 중원구 여수동 산 16-2 부근 도 촌 사거리 방면 돌 마로 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빨리 가,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 차가 막혀서 못 가는 것을 어떡하느냐

"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테이블 위 소주 병 파편), CD( 피의자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2017 고단 7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범행장면 블랙 박스 사진 7매 『 판시 전과』

1. 2017 고단 742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사건 계류),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1. 2017 고단 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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