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22:47 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서 일행들과 놀고 있던 중 다른 방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 남, 65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자신의 머리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며 삿대 질만 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기에 손을 휘저으며 상대방을 때렸을 뿐 머리를 이용해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있던 방에 찾아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일어나며 머리로 가슴을 두세 번 들이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엉겁결에 넘어졌다가 일어나 자신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무리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성도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굳이 피해를 과장할 이유도 없다.
D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데 우연히 이를 목격하게 된 경위와 목격 내용에 관한 진술이 자연스럽고 “ 피고인이 서너 발자국 밀자 피해자가 한두 발 밀려나다 털썩 주저앉았다.
” 는 등의 표현이 피해자의 진술과 구별되는 독자성이 있어 사전에 피해자와 허위 진술을 모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지긋한 나이에 사소한 다툼을 벌여 경찰까지 출동하도록 한 것이 민망하여 자리를 피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납득할 만하고 D가 현장에서는 피해 자의 폭행을 덮어 주는 진술을 한 것도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있다.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