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3 2019고단24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28.경 피해자 (주)C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A 명의 D 쏘렌토 차량에 채권자 (주)C,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8. 1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당하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부거래 계약서, 자동차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1995년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