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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4 2017고단1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친동생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과 C은 함께 2014. 10. 28.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8, 221 대륭 포스트 타워 2 층에 있는 대부업체( 대산 대부 주식회사 )로부터 C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C에게 대출 관련 서류 작성 방법을 알려주고, C은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중 채무 자란을 자필 기재하고, 피고인 A은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중 연대 보증인 성 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광주 북구 F 아파트 *** 동 **** 호 ’라고 자필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중 D 명의의 연대보증 계약서 부분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D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과 C은 함께 2014. 10. 28.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복사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 란이 기재된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1 부를 그 정을 모르는 대산 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위조한 연대보증 계약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과 C은 함께 2014. 10. 28.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 불상 복사 집에서, 피해자 대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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