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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3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57』

1. 피해자 C 관련 범행(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기존 대출로 인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어머니 D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중학교 동창인 C을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 관리실 직원으로 등록하는 데 사용하겠다며 C의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리는 방법으로 C 의 인적 사항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4. 8. 28. 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씨엔 브이 투자 대부( 주) 의 대부거래 계약서 양식의 연대 보증인 란에 ‘C’, ‘E’, ‘ 부산 영도구 ’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씨엔 브이 투자 대부( 주) 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 및 C의 주민등록증을 모사 전송하면서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인 씨엔 브이 투자 대부( 주) 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 시경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대부업체로부터 각각 3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사기) 피고인은 채무자들 로부터 빚 독촉이 심하자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시 영도구 G 401호의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 취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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