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3』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205호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C를 성 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면 성 매수 대금 15만 원 중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2:30 경 위 업소에서 성 매수 남성인 E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C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68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건물, 909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11. 14. 21:30 경 G로부터 전화 예약 문의를 받고 위 909호로 안내한 다음, G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H에게 45만 원을 지불하고 3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중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1. 성매매 광고 글 『2017 고단 6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휴대전화 캡 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