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015, 2403호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7. 3. 25.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의 우리은행 잔액 내역 제출관련)
1. 수익금 계좌 통장 사본, 단기 시설물사용 계약서, 몰수부대보전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영업기간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