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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18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39』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617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이 온 성 매수 남에게 성매매 대금과 장소를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 E 등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성 매수 남과 만 나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은 뒤 손이나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5766』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705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이 온 성 매수 남에게 성매매 대금과 장소를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F 등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성 매수 남과 만 나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광고, 현장사진 『2017 고단 5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2. 경 저지른 범죄로 수사재판 진행 중이 던 2017. 6.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는바 본인의 행위에 대해 별다른 반성 자숙하는 모습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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