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단 1558]
1. 피고인은 2016. 10. 26.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2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또는 10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 받은 후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E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514]
2. 피고인은 2017. 4. 10.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G’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H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1 항 범죄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판시 2 항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