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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9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인 C의 성인게시판에 “(국,노) 잡지모델!!”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 등 남녀가 성기를 모두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을 게시(upload)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인터넷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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