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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9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C’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2012. 3. 16.경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위 PC방에 10대의 컴퓨터를 구비하고 각 컴퓨터에 ‘통합1관 ~ 통합8관’까지 8개의 웹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로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영계들'이라는 제목으로 8개의 음란물 테마 게시판을 설치하는 한편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D’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여,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 동영상 57,603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음란물 공급업자 F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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