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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6 2015고정3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성인게시판에 제목 “일 노 대박 모음 강추합니다 바다아가세요!”라는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녀가 성기를 모두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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