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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노상을 서신교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추제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02:50경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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