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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21:4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한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호국로 557에 있는 소흘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1: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57에 있는 소흘읍사무소 앞 교차로를 소흘읍사무소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황색 실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0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 및 피해자 I(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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