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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광사거리 방향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G 쏘나타 택시가 좌측으로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63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및 앞문짝을 위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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