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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백제교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량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7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injury of ileum 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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