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2. 5. 14:4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F 쪽에서 동부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댈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