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1 2019고단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2. 5. 14:4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F 쪽에서 동부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댈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