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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2고정2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4. 29. 06:3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가요장’에서 위 가요

장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가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며,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 C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I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I과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I은 피해자 B의 가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을 끌어당겨 무릎으로 피해자 A의 배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I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경찰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수사보고)

1. 피해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경찰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4. 29. 06:3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가요장’에서 피해자 F를 넘어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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