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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8나537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3행부터 제5쪽 5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C이 F에게 영업 전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전에 전기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당시 위와 같은 F과 C의 관계를 보면, 원고가 F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F에게 C 명의로 전기공사 등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전인 2013. 5. 27. G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에 대하여 C이 연대보증을 할 때에는 C의 대리인으로서 E가 직접 동석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D이 C의 대표이사이고 위 E가 그 배우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지불각서는 G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제3자인 C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므로 C의 연대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는 쉽게 D이나 E에게 연락해서 그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었던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D과 E가 모두 동석하지 않았고, 원고는 D 또는 E에게 C의 연대보증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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