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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20 2015가단7632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경 주식회사 C에 원주시 D 내지 E 소재 F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본인의 인감도장을 교부하며 건축 설계, 인ㆍ허가 및 분양 업무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G은 2014. 2. 25.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미지급 자재대금 3,500만 원을 2014. 6. 30.까지 피고가 인수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데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금원 3,5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G에게 원고에게 교부할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1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는 G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로서는 G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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