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9900 판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비영업대금 이자 중 실제로 변제되지 않은 이자 과세대상 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505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4163
제목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비영업대금 이자 중 실제로 변제되지 않은 이자 과세대상 여부
요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실제로 변제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 제16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51조
(구)이자제한법 제2조
사건
대법원2015두49900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2015누5053
판결선고
2015.11.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