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2012. 3. 29.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이자 월 17,500,000원(연 60%)에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선이자 1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2,500,000원만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27. 100,000,000원, 2013. 3. 8. 29,000,000원, 2013. 3. 11. 70,000,000원 합계 199,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그때까지의 명목 대출금 합계 55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27,500,000원(연 6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4. 26.부터 2013. 7. 9.까지 피고에게 별지1 계산표 중 상환일시 및 상환금액 기재와 같이 합계 246,5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4. 5. 26. 피고에게 남양주시 C건물 D, E호(2016. 9. 1. D호로 합병.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945,000,000원에 대물변제하였다.
3)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제로 531,500,000원(= 332,500,000원 199,000,000원)을 차용하고 합계 1,191,500,000원(= 이자 246,500,000원 대물변제 945,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금전 차용 당시 적용되던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별지1 계산표 기재와 같이 431,592,24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1,592,24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2. 3. 29.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27. 100,000,000원, 2013. 3. 8. 29,000,000원, 2013. 3. 11. 70,000,000원 합계 199,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은 합계 549,000,000원(= 350,000,000원 199,000,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이자를 더하면 피고가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은 합계 846,166,027원이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로 지급한 돈은 24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