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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348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별지 각 목록의 ‘실질대출금’란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고, 피고들에게 같은 목록의 ‘상환금액’란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다.

피고들은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민사법정이율인 연 5% 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훨씬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연 5% 또는 30%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나.

먼저, 원고의 주장 중 민사법정이율인 5% 초과분부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30% 미만까지의 이자 지급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민사법정이율인 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초과부분이 위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초과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30%를 초과하는 이자 지급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내지 12호증, 을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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