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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106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819,343원 및 그 중 ① 1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별지 대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9회에 걸쳐 합계 1,63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피고는 위 대여내역표 순번 제1 내지 5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연체이자율 월 3%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연체이자율에 관한 계약서 내용은 믿을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차용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는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도 위 순번 제1 내지 5번에 해당하는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연체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점은 인정하여 스스로 이자제한법 범위 내인 연 30%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상환내역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188,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변제금액이 원고의 대여원리금 총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변제금액은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477, 479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별지 충당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더 불리하게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의 순서로 변제기가 도래한 또는 먼저 도래할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 더 불리하게 변제충당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면 피고의 잔존 채무는 별지 충당내역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대여원금 442,500,000원, 이자 152,216,604원, 확정된 지연손해금 123,102,73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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