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9 2016가합2045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부터 2016. 12.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2015. 3. 5.부터는 주차장 사용에 대한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특약사항은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것이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80,0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2015. 3. 5. 주차장 사용에 대한 보증금 2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25.경부터 2015. 6. 11.경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피고 B은 피고 C, D, E, F(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전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면서 그 차임에 해당하는 월 10,000,000원(= 8,000,000원 2,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