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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3 2014가단179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5.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9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위 보증금 중 2,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B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어머니인 피고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인 2014. 3. 15.부터 현재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4. 8. 4.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임대차계약 위반 물건 반환청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들이 현재 원고 소유의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위반 물건 반환청구서’는 2014. 8.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4. 3. 15.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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