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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3 2017가단181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100,000원과 2017. 9. 15.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10. 29.경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C

2. 계약내용 보증금 : 일천만 원( 10,000,000) 차임 : 일백칠십만 원 (후불로)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6년 11월 1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7. 7. 15.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8. 18.경 피고에게 2기의 차임을 미지급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송부하였고, 그즈음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내용증명의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510만 원과 2017. 9.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월 1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경운기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를 막아 이용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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