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1.70㎡를 인도하고,
나. 원고 E에게 2,6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A는 2010. 6.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1.7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A는 피고로부터 2012. 7. 15.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았다.
3) A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연체하고 있는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0. 2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4) A는 2015. 12. 1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인 원고 E,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가.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하는 A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5. 10. 21.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 E에게 2012. 7. 16.부터 2015. 8. 15.까지 총 37개월간의 미지급 차임 11,100,000원(= 300,000원 × 37개월)에서 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00,000원(= 11,100,000원 - 3,000,000원) 중 원고 E의 상속분인 3/9 지분에 해당하는 2,700,000원(= 8,100,000원 × 3/9)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600,000원, 원고 B, C, D에게 위 8,100,000원 중 위 원고들의 각 상속분인 2/9 지분에 해당하는 각 1,800,000원(= 8,100,000원 × 각 2/9)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7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