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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선고 2015구합992 판결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15구합992 제명의 결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균

피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박가림

변론종결

2015. 10. 1.

판결선고

2015. 11. 19.

주문

1. 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의 결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의 결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의 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4. 실시된 제6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이OO 등 5명은 2015. 5. 29. 원고가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을 저버리고 집행기관에 기대어 사적 안주를 지향하였고, 집행부 책임자와 함께 의회의 분열을 획책하는데 앞장섰으며, 동료의원을 사법당국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다. 피고는 2015. 6. 1. 개최된 제2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송○○, 박○○, 지○○, 유○○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다.

라. 2015. 6. 3. 개최된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이 상정되었고, 윤리특별위원장 박○○는 '원고가 개별적이고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원들 상호간에 반목을 초래하였고, SNS를 통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동료의원을 비방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줬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집행부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2015. 6. 4. 개최된 제20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피고의 재적의원 7명(원고를 포함한 숫자이다) 중 5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이 의결, 선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제시한 징계사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고, 징계의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징계요구에 관한 기한도 준수하지 않는 등 징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선거기 관성, 주민대표성, 형평과 비례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자치법 제86조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88조 제1항 제4호는 가장 중한 징계로 '제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피고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할 것', 제3조 제1호, 제2호는 피고 의원에 대한 윤리실천규범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된 '품위유지의무위반'이나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지방의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상 징계의 종류에는 제명 외에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있는바, 지방의회 의원이 민주주의 제도와 지방자치 제도에서 가지는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때에는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7호증, 을 제1, 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이유를 설명하거나 제명의결 통보서를 교부한 바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징계사유로 든 것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2015. 3. 18.부터 2015. 3. 20.까지 휴가를 내고 임시회에 불참하였고, 2015. 3. 23. 열린 긴급의원간담회에 불참하였으며, 2015. 4. 20. 열린 임시회 도중 조기에 퇴근하는 등 의회 참석 의무를 해태하였다. 피고의 다른 의원들이 3일 일정, 비용 15만 원의 의원연수를 이수하였음에도, 원고는 1일 일정, 비용 20만 원의 의원연수를 이수하였고, 피고 의회의 4차례 해외 방문 일정에 모두 참여하는 등 피고 의회의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

•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2015. 3. 24. 원고에게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행사에 참여를 요청하였고, 피고 의장은 다른 의원들이 배제된 것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위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독단적으로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5. 3. 30. 열린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식목일 행사, 2015. 5. 초경 열린 인천광역시 동구청 주최의 '행복나눔 식권행사' 등 피고 의회의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지방의 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권한을 저버린 행위이다. • 원고는 2015. 4. 29.경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카카오스토리'에 "동구에 있는 다섯 마리의 피라미들 강물에 띄워야 하나요?"라는 글을 게시하자, "청장님~ 짠물~ 맛 좀 보게 바다로 보내세요~~ 민물고기는 바다에 가면 죽기되나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고 의회 소속 의원들을 비난하였다. 원고는 '동구 화도진 문화원' 설립을 위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 의회와 인천광역시 동구청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피고의 회의 다른 의원들을 조롱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② 원고는 2015. 5.경 피고 의회 의원인 박○○가 카카오톡을 통해 인천 동구 주민들에게 원고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박○○를 형사고소하였고, 이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박○○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위와 같은 징계사유들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아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료의원을 형사고소하였다는 점은 그에 대한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위 징계사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할 만큼 중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처분결과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부분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제반 경위와 원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장규형

판사홍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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