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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790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4. 실시된 제6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광주광역시 B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나. 광주광역시 B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C 외 6인은 2015. 3. 13. 피고에게 ‘원고가 품위유지 등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8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2. 개최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한 후 C을 위원장으로, D을 간사로 선임하였다. 라.

2015. 5. 13. 위 윤리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위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사한 결과 20일의 출석정지로 의결되었다.

마. 피고는 2015. 5. 14. 개최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안을 부의하였고, 위 본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후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선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절차적 하자 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 피고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본회의에서 징계의결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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