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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구합62816
의장불신임의결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의장불신임 의결과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7대 경기도 B시 지방의회 의원으로 2016. 7. 1. 개최된 제236회 피고의 임시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는 2017. 3. 9. 개최된 피고의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고가 다음과 같은 불신임 사유(이하 ‘①처분의 각 불신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자치법 제4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소속 의원 C 외 7인에 의하여 발의된 의장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하여 거수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 및 출석의원 12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의장불신임을 의결(이하 ‘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①처분의 각 불신임사유(갑 제2호증) ㉠ 원고는 제240회 B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적법하게 편성된 수정예산을 시 정부가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장이 요구한 (2017. 2. 14.자 제242회) 임시회를 개의하지 말라는 대다수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개의를 강행하는 등 의원들과의 불통으로 인해 의원 간의 불신 및 갈등을 조장한 책임이 있으며, ㉡ 시의회 대표자로서 시 정부와의 예산대립으로 인한 의회파행이 시의 책임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시 정부와의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대안제시를 하지 않고 미온적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의장의 직무태만으로, 현재의 의장 체제로는 원만한 의회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 원고는 제7대 B시 의회 의장후보 소견발표에서 “의장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쟁점 사안에 대한 집중토론과 결론을 통해 갈등사안을 최소화하고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음에도, 2016년도 의원 워크숍 추진과 2016. 11. 9. 일본 D시 의회 방문 등의 중요 행사시에도 의장단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워크숍이 취소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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