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23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석재 마감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5층 높이의 건물 외벽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 구간임에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시킴으로서 피해자에게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 결과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면 제21행 중 “제66조의2”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