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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0 2013고정4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에 있는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B은 ‘E 준설공사’ 중 토사운반 공사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양승토건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 소유의 바지선(F), 예인서, 그라브선 등 설비와 그 소속 근로자인 G, H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공사현장에서 G(65세)으로 하여금 위 바지선을 이용하여 토사를 운반하는 업무를 하도록 함에 있어,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바지선 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G으로 하여금 진입 항로 등부표 No.4 부근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G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근로계약서, -장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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