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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93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 다중주택 건설공사의 수급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D(60세)는 위 현장에서 석재를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5. 11:2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의 외벽에 석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건물 외벽에 석재를 부착하는 작업은 부착 장소 부근까지 석재를 운반하는 과정, 운반된 석재를 조공(기술공을 보조하는 사람)이 기술공에게 전달하는 과정, 기술공이 전달받은 석재를 벽에 부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운반된 석재를 기술공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건물 외곽에 설치된 작업 발판에서 이루어지며, 석재의 무게가 20킬로그램에 달하므로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아 사업자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현장소장은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4미터 높이의 2층 발판에서 기술공인 E에게 석재(규격 600mm × 900mm)를 전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석재 귀퉁이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추락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받다가 2016. 1.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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