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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58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건설업자로서 2012. 7. 1.경부터 C로부터 서울시 구로구 D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그 건축사업의 일부인 석재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석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20. 15:10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44세)을 고용하여 5층 외벽 석재 마감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자의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안전난간, 추락방망 및 안전대 설치 등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비계발판이 뒤집히면서 약 1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5층 높이의 외부비계와 벽면사이, 4층 외부비계상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5층 높이의 외부비계상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과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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