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주변에 식재된 나무 조경작업을 위 B건물 주민으로부터 165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 사업주이고, 피해자 C(남, 72세)은 위 조경작업을 한 피고인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8:00경 위 B건물 인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나무 가지치기 등 전지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에서 전지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고소작업대에서 전지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 12:05경 약 2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전지작업을 하던 도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9. 6. 6. 00:02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연수마비 및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파일 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부칙(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