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9 2020고단3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23:11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가 취해 있는데 보호가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주소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F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이어서 E,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약 200m 상당을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경찰관들을 찾아가 깊이 사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