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01 2019고단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00:17경 이천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서 하차하던 중,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안전한 하차를 돕기 위하여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자 “아이 씨!”라고 하며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하려 노력한 점, 피고인 약혼녀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