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7 2019고단6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0: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부부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D를 폭행하여 폭행 부분은 D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처분됨. 이를 본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잡아 말리자, 갑자기 이빨로 위 F의 왼쪽 팔목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