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21 2019고단1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0:10경 이천시 B 앞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 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이 새끼, 나이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