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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24 2019고정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00: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기숙사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D(54세)에게 갑자기 “너 전라도 놈이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모래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 넣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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