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20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2:3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 실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 난 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F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손날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무릎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도로 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