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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이 아몬드 밴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3: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병원 후문 앞 보도를 위 병원 방면에서 사평 대로 방면으로 2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보도로 운행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운전하다가,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57세 )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였으나, 중심을 잃고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 진단서 관련 의사 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순 번 제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일부는 기왕 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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