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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고단1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3:00 경 부천시 조 마루로 15에 있는 호수공원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62세) 의 몸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제 1 요추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상동 호수공원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 산책로는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도로의 색으로 구분되는데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보도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③ 만약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자전거도로 쪽이었다면 합의가 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 기각이 될 사안인 점, ④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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