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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2:15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에 있는 서대전 육교 위 인도를, 서 대전역 네거리 쪽에서 유천 네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육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인도로서 보도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따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 여, 70세 )를 보고 피하다가 가방이 난간에 걸려 넘어지면서 피해 자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육교에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니고, 경찰이 단속하지 않으며, 자전거 통행금지 푯말도 잘 보이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국에 수년 간 거주하여 한국의 교통체계나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상황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고 장소는 자동차 도로와 난간으로 명백히 구분되는 육교의 좁은 인도로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할 경우 자칫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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