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3 2016고정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20:3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녹색로 502 ‘ 영 산강 배수관 문통합관리센터’ 앞에 있는 보도를 목포시 쪽에서 삼호 읍 쪽으로 팻 바이크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B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병원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