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3 2019고단1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5.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5. 14:00경부터 같은 달 25일 15:0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우연히 발견한 비닐봉투 2개에 나뉘어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63g을 그곳 장롱에 있는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5.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면서 위 필로폰 약 3.63g을 가져가 보관하던 중 제2, 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거나 교부한 필로폰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약 3.57g을 2019. 10. 1.경까지 계속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6. 1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E호 병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1. 03:00경 위 D병원 E호 병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사회후배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국과수 계측 후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된 무색봉지에 든 백색결정 물질 3.97g(피제거 3.01g, 감정소모 0.04g, 반환량 2.97g)(증 제1호), 무색봉지에 든 백색결정 물질 0.55g(피제거 0.15g, 감정소모 0.03g, 반환량 0.12g)(증 제2호), 무색봉지에 든 백색결정 물질 3.22g(피제거 0.37g, 감정소모 0.02g, 반환량 0.35g) 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