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싼타페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사회후배 D에게 무상 교부하고,
나.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위 D의 주거지인 사천시 E아파트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위 D의 오른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중순 저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의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9. 8. 26. 새벽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 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21g이 든 비닐봉지 1개를 키홀더(열쇠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필로폰 약 1.28g이 든 비닐봉지 1개와 필로폰 약 1.04g이 든 비닐봉지 1개를 검정색 크로스백에 넣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모친 I 명의의 J 싼타페 차량에 보관하는 등 필로폰 합계 약 3...